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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걸고 후회 중? 똑똑하게 계약 취소하는 법 & 계약금 반환 총정리!

 

계약금 걸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계약금 반환 규정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억울한 손해 없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계약금 걸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걸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때, 정말 난감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알아요. 혹시라도 큰 손해를 볼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아 머리가 지끈거릴 때도 있고요. 이 글에서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계약금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

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계약금'이라는 걸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계약금은 단순히 거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종류에 따라 계약 해제 시 효력이 달라지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증약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대부분의 계약금이 이 증약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즉 한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 해약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돈이에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즉, 계약금을 걸었다면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답니다.

 

계약금 걸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걸었다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상하면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을 준 사람 (매수인/임차인):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요. 즉,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 계약금을 받은 사람 (매도인/임대인):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면 2천만 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조건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

 

'이행의 착수'는 대체 언제일까? 🧐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사실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대략 이런 상황들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 중도금 지급: 가장 확실한 이행 착수 시점이에요.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해요.
  •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신청, 서류 준비 등: 단순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또한 이행의 착수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 등기 서류를 준비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행위도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이행에 착수했다면,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려 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합의 해제를 시도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띠는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들도 존재해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가계약금'인 경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걸어두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죠. 이때 중요한 건 '가계약금의 성격'이에요. 만약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명확한 합의나 특약이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정식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미리 준 것이라면, 해약금과 마찬가지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일에 맞춰 등기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인도하려 할 때 등이요. 이런 경우엔 내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계약금과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죠.
  • 합의 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거나, 일부만 돌려받거나, 혹은 포기하는 등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죠.

 

현명하게 계약 해제에 대처하는 방법 🤝

계약금을 걸었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1.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가장 먼저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 또는 '특약사항' 조항을 확인하세요. 위약금이나 해약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행의 착수' 여부 판단: 내가 또는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고려: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해제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 법률 관계가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예요. 괜히 혼자 끙끙 앓다가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

계약 해제 핵심 요약!

계약금의 성격: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제 조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 (매수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 (매도인):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란?: 중도금 지급처럼 실제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 가계약금 특약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 해제 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예요.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본계약을 위한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중도금을 보내버렸는데도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A: 👉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이행의 착수'로 보아 민법 제565조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해제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채무불이행) 해제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이행 착수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계약 해제에 응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매수인)하거나 배액 상환(매도인)하고 해제할 수 있음을 알리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분명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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