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언, 무시, 그리고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까요? 외도나 폭행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심리적 폭력'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이 글이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릴게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 저를 무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요. 심지어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 외도나 신체적 폭력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마음이 너무 지쳐서 더는 함께 살기 힘든 상황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는 법원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폭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답니다. 이 글을 통해 심리적 폭력과 가스라이팅이 이혼 사유로 인정된 실제 판결 사례를 알아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요. 민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의 범위는? 🔍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도나 악의적인 유기는 당연히 포함되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6호,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조항이에요. 바로 이 조항 덕분에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부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심리적 폭력이나 가스라이팅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 알아두세요! 민법 제840조 6호는 매우 포괄적인 조항이라, 판사가 부부 관계의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외도나 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유 외에는 이혼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