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형제자매만 다 가져간다고요? 공동상속인의 권리와 공정한 재산 분할 절차를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상속 분쟁을 피하고 내 몫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 재산은 장남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오해하거나,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자칫하다간 형제자매끼리 감정만 상할까 봐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하지만 우리 민법은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답니다. '누구만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건 오해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각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고, 내 권리를 똑똑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 공동상속인,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공동상속인이란 고인이 남긴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보통 '자식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생각보다 복잡하답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요.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